사회 서울 서부지원, 폭도에 의한 피해액 최소 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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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피해액이 최소 6~7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됐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를 보면 이번 사태로 추산된 법원의 물적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한다.
건물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등을 비롯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됐고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도 손상됐다.
실제 당시 영상을 보면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듣고 후문으로 몰려든 시위대 수백명은 3시7분부터 본격적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을 넘어 경내에 침입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경찰 방패를 뺏고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사정없이 깨부쉈다. 3시21분에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시위대가 진입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 올려 망가진 청사 입구의 셔터로도 시위대가 물밀듯 침입했다.
이들은 법원 내부를 활개 치며 소화기나 차단용 쇠봉 등 내부 집기를 이용해 유리로 된 법원 차단문 등을 깨뜨렸다.
법원 내부의 서버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물을 붓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약 50명을 투입해 법원 내·외부를 정리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다만 민원인이나 직원 외 일반 방청객과 취재진의 출입은 제한하고 있다.
다행히도 다친 법원 직원은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겪은 25명가량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대법원은 난동 가담자 전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는다는 방침이며 법조계에서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시위대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민법 760조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담자 전원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명시적으로 협력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 중 누가 직접 행위자인지 알 수 없을 때도 공동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법원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행정적 손실도 손해배상액에 추가될 수 있다.
다만 폭력의 적극성과 기물 파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 선동 여부와 같은 사건 당시의 협력 관계 등 요소에 의해 그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 청사에 침입한 가담자는 이에 따라 1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단순 폭력이나 재산 손괴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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