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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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맡게 됐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재영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 백현동 발언에 관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판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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