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체포영장 기간 만료 앞두고 체포 고심 중..오늘 재시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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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1-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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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영장 재집행 대신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4일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공수처의 공문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회신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고, 방 실장은 별도로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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