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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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이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자 곧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하루가 가기도 전인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나 주말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3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번째 의결을 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때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위원장 임명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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