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부,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농작물 피해 및 생태계교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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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의 마스코트인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도심 공원과 달리 지방·산간에선 개체수가 지나치게 불어나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열매·나무껍질 등을 섭식하는 꽃사슴이 농작물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일으키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식생을 파괴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에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꽃사슴을 포함해 1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던 토종 사슴은 ‘노루’ ‘고라니’ 등이었다.
‘꽃사슴’이 본격적으로 상륙한 건 1960년대부터다. 중국·대만·일본 등지에서 관상·사육 목적으로 수입됐다.
외모가 아름답고 온순해 동물원과 관광지에서 마스코트 노릇을 했다.
녹용 생산 목적으로 농가가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꽃사슴이 야생으로 나가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일부 사슴농장과 관광지에서 사육 꽃사슴이 탈출하거나 관리 부실로 자연 방사됐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한 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늑대·표범 등 꽃사슴의 천적이 없어 자연 번식이 빠르게 이뤄졌다.
환경부는 꽃사슴 개체수를 따로 공개하진 않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야생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산림 피해가 심각해지자 2015년 낸 자료에서 전국 개체수가 1000여 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립생태원이 작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꽃사슴 서식지인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178마리 꽃사슴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섬에만 1100여 마리의 꽃사슴이 살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국내 서식 밀도는 1㎢당 7.1마리지만, 안마도와 굴업도의 꽃사슴 서식 밀도는 1㎢당 162마리와 104마리에 달한다.
안마도의 경우 최근 5년간 꽃사슴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1억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꽃사슴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리면 고열·두통·근육통 등에 시달리고 심하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개체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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