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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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4-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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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적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헌재에서 국회 법사위로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석열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석열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석열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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