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의 판단, 국회가 제출한 7가지 탄핵사유 모두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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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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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등 크게 7가지 사유를 들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탄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위한 국회 봉쇄 등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다만 탄핵 사유가 사실로 인정돼도 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추가로 판단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대한 사유’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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